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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격증/증권투자권유대행인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자격증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 등을 제외) 및 영 제7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 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

※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제외)에 대한 매매체결 및 투자자문 업무 종사 불가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 합격 필요)











응시과목별 정답 비율이 40% 이상인 자 중에서, 응시 과목의 전체 정답 비율이 60%(60문항) 이상인 자
시험 시간(1교시 120분), 과목 정보(3과목 : 100문항)


사진출처 : 금융투자협회











※ 응시제한 대상(응시 부적격자)

1. 동일 시험 기합격자
2. [ 금융 투자 전문 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제2-11조 및 제2-13조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자격취소자)
3. [ 금융 투자 전문 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제3-19조 제1항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부정행위로 인한 응시 제한)











5회 증권투자권유대행인 
 - 접수기간 : 2017.03.13 ~ 2017.03.17
 - 시험일자 : 2017.04.09(일요일)

6회 증권투자권유대행인
 - 접수기간 : 2017.08.07 ~ 2017.08.11
 - 시험일자 : 2017.09.03(일요일)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의 시험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잊지 말고 접수하시고 시험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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