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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자격증/위험물기능사

위험물기능사는 무슨 자격증 이에요?



위험물기능사란?


위험물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위험물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등 위험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소한 부주의에도 커다란 재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자 위험물기능사 자격제도를 제정








주요 업무는?


위험물기능사는 위험물을 제조 및 저장·취급하는 현장에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규정에 의거하여 위험물을 안전하게 제조·취급·저장하고,

위험물 규모에 따라 위험물과 시설물을 점검하며, 일반 작업자를 지시·감독하는 역할을하며 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실시 등 위험물에 대한 보안,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③이 자격증에 응시하려면?


제한 없음(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음)







활용정보


 - 취업

   1) 도료제조, 고무제조, 금속제련, 유기합성물제조, 염료제조, 화장품제조, 인쇄잉크제조 등

   2) 위험물 제조·저장·취급 전문업체,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기관 등에 취업


 - 우대

 1)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사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므로 해당업체에서는 대부분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여 채용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우대


 - 가산점

 1)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화공 직류에서 3% 가산점부여(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

 2)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직 5급 채용시 위험물기능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3%를 가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단이 발행하는 모든 종목의 자격증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






자격부여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석유사업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 지정을 받기위한 기술인력, 소방기본법에 의한 지정단체, 대행기관 지정,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 가능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검사자,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양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공공기관 방화관리자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일정기간의 관련 경력을 쌓은 후에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인력으로 활용 가능







자격증 관계


<위험물기능사 ▶ 위험물산업기사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기능사 : 위험물기능사 시험은 위험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도움을 주며,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7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능장 시험의 응시 가능

위험물산업기사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 시험의 응시 가능

위험물기능장 : 기능장은 최고급 수준의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 관리,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


[네이버 지식백과] 위험물기능사 (자격증 사전, SH 직업연구소)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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