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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자격증/전기기능사

전기기능사는 어떤 자격증이죠?




전기기능사란?

 

전기기능사는 연간 1만명 이상 응시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술자격증

전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에너지원이면서 산업 활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련설비의 시공과 작동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며, 전기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력부문의 투자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의 효율성 측면에도 중요하고, 단시간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큰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전기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전기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기기를 제작, 제조 조작, 운전, 보수 등에 관한 숙련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전기기능사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제정







주요 업무는?


전기기능사는 전기에 필요한 장비 및 공구를 사용하여 회전기, 정지기, 제어장치 또는 빌딩, 공장, 주택, 및 전력시설물의 전선, 케이블, 전기기계 및 기구를 설치, 보수, 검사, 시험 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








③이 자격증에 응시하려면?


제한없음







활용정보


 - 취업

 1)전기가 사용되는 모든 전기공사 시공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발전소, 변전소, 감리회사, 조명공사업체, 변압기, 발전기, 전동기 수리업체 등 전기공사 시공업체에 취업이 가능

 2)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전기기기제조업체, 전기공사업체, 전기설계전문업체, 전기기기 설비업체,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환경시설업체, 건설현장, 전기공작물시설업체, 아파트전기실, 빌딩제어실 등에 취업할 수 있고, 전기안전관리자나 전기시설관리자 등으로 활동 가능하며 전기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함

 3)가정용 및 산업용 전기 생산업체, 부품제조업체, 일반업체나 공장의 전기부서 등으로도 취업할 수 있다. 전기와 관련된 제반시설의 관리 및 검사를 담당

 - 제철소, 제련소, 금속기계제조업체 등으로 취업

 - 조선·자동차·항공·전기전자·방위산업체 등으로도 취업


 - 우대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


 - 가산점

 1)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전기, 항공우주 직류, 해양수산직렬의 해양교통시설 직류에서 3% 가산점을 줌(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

 2)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직 5급 채용시 전기기능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3%를 가산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단이 발행하는 모든 종목의 자격증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







자격증 관계


<전기기능사 ▶ 전기산업기사 ▶ 전기기사 ▶ 전기응용기술사>

<전기기능사 ▶ 전기산업기사 ▶ 전기기능장>


전기기능사 : 전기기능사 시험은 전기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주고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능장·기술사 시험에 응시 가능

전기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고,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되고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기술사 시험의 응시 가능

전기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며,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 가능

전기기능장 : 기능장은 최고급 수준의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 관리,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 시험의 응시 가능

전기응용기술사 :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고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이 가능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전기기능사 (자격증 사전, SH 직업연구소)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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