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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자격증/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기사는 어떤 자격증 이죠?



전기공사기사란?


 - 전기공사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전기공사기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하며, 전기공사기사는 연간 1만명 이상 응시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술자격증

 - 전기공사기사는 전력시설물을 안전하게 시공하고, 시공된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자격제도

 - 전기는 현대사회와 산업발전에 필수적인 에너지로써 현재 통신설비와 기기의 기술이 크게 발전함에 따라 전문능력이 요구되고 있어 관련업체에서는 전기설비에 대한 숙련된 기능인력을 원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취업에 유리하지만, 이·전직이 많고, 신규취업 희망자가 줄고 있는 실정

 - 현장작업이 많은 전기설비 직종은 업무강도에 비해 임금이 낮고, 건설업의 특성상 하도급으로 업무가 이루어져 고용이 안정되지 못하는 등 전통적으로 3D업종으로 인식되기 때문








주요 업무는?


 1)전기공사기사는 공사현장 대리인으로서 시공자를 대리하여 전기계기, 장비, 시설, 부품, 제품 및 상업, 산업 및 가정용 전기시스템, 철도신호 전기설비 등의 전기공사를 현장감독하는 자격이며, 동시에 발주자에 대해서는 시공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

 2)전기공사기사는 전기공사비의 적산, 공사공정계획의 수립, 시공과정에서 전기의 적정여부 관리 등 주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

 3)전기관련 연구와 프로젝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설치와 작동이 고객이 제시한 조건과 기준에 맞도록 기술도면, 전기시스템 설계도 및 세부지도 등을 작성







③이 자격증에 응시하려면?


 1)기술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 산업기사 + 1년

 - 기능사 + 3년

 -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자


 2)관련학과 졸업자

 - 대졸(졸업예정자)

 - 3년제 전문대졸 + 1년

 - 2년제 전문대졸 + 2년

 -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 2년


 3)순수 경력자

 - 4년(동일, 유사 분야)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전기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 전기정보시스템공학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방송, 건설, 기계, 재료,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활용정보


 - 창업

 1)전기공사업체를 자영할 수 있다.


 - 취업

 1)전기가 사용되는 모든 전기공사 시공업체에 취업할 수 있고 발전소, 변전소, 감리회사, 조명공사업체, 변압기, 발전기, 전동기 수리업체 등 전기공사 시공업체에 취업 가능

 2)전기설비공사업체, 전기설계전문업체, 전기안전관리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고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설비공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 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등을 담당

 3)전기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함


 - 우대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


 - 가산점

 1)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주며 전기공사기사에게는 해양수산직렬의 해양교통시설 직류, 시설직렬의 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

 2)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직 5급 채용시 전기공사기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6%를 가산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단이 발행하는 모든 종목의 자격증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

 3)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전기공사기사 등은 가산점을 부여







자격부여


 - 전기공사기사의 자격을 취득하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기설비 검사자 자격이 주어지며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전기공사업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 가능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항로표지법에 의한 항로표지 장비 및 용품 성능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활용 가능







자격증 관계


<전기공사기사 ▶ 전기공사산업기사 ▶ 전기공사기사>


전기기능사 : 2006년 전기공사기능사가 전기기능사로 통합되었고 기능사 시험은 전기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사 시험에 도움을 줌(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 부여되고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전기 기술자 초급 자격 부여)

전기공사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전기공사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 부여)

전기공사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전기공사기사와 전기공사산업기사는 시험과목과 검정방법에서 차이가 나고 필기의 경우 산업기사보다 기사는 과목이 더 많고, 필답형인 실기의 경우 산업기사보다 기사의 시험시간이 30분 더 길며 전기공사기사는 전력시설물을 설치하고, 전기기사는 건설된 전력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수하고 운영되며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는 전기사업법 통제를 받고 전기공사기사와 전기공사산업기사는 통상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업무가 진행


[네이버 지식백과] 전기공사기사 (자격증 사전, SH 직업연구소)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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